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D회사 A 신한은행 통장 1개(압수물총목록 증 제8호), D회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과 광물을 수입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 130만 원당 5개월 만에 15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및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 총책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경부터 2016. 5. 2.경까지 공소장에는 ‘2016. 3. 30.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서초구 E아파트 901호, 1202호와 서울 서초구 F건물 201호 소재 위 업체 사무실 및 수원시 등지에서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금 및 광물 수입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5%를 주 5일 동안 일일보너스로 지급받아(마케팅플랜에는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일일보너스로 지급받는다고 되어 있으나 적립금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1.5% 지급) 지급일 기준 100일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50%를 지급받고, 그 외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