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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33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아내인 D으로부터 D 소유의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106동 2303호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7. 17.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 인의 인적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 소란에 ‘ 광주 광역시 광산구 E APT 106동 2303호’, 하단 위임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둔 D의 도장을 그 옆에 찍어 위임장을 위조한 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인 중개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인 것처럼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6. 6. 27. 경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106동 2303호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 체결의 중개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의 행위를 일부 추가하였다. ,

2016. 7. 17. 경 위 1 항에 기재된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시하며 “ 내가 부인 D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E 106동 2303호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았다.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2018. 7. 24.까지 2년 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아내인 D으로부터 위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