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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7노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각 500m, 1km로서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2 차례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9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8회, 집행유예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각 0.085%, 0.137%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