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280561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03. 4.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