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03. 4. 1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