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8 2017고단175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판시 [2017 고단 1753] 사건의 증제 1호, 판시 [2017 고단 225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53] 피고인은 2017. 6. 22. 11: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0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어떻게 하면 이혼을 안 할 수 있냐,

여기에서 죽어 주면 나랑 같이 살 거냐

”라고 말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3cm, 날 길이 20cm) 을 가져와 자신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죽겠다면서 위협하고, 계속하여 인근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5cm, 날 길이 11.5cm )를 구입한 후 이를 허리춤에 소지하고 위 식당에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과도를 손에 쥐고 찌를 듯이 지켜 들며 “ 함께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250] 피고인은 2017. 9. 25. 07:2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30세) 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들을 만나겠다고

말하였다가 위 D으로부터 다음에 다시 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 내 새끼를 내가 보겠다는 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너가 먼저 죽어야 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장 모인 피해자 G( 여, 52세) 의 목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위 D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감자 칼( 칼날 길이 7cm , 전체 길이 14cm ) 로 위 D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전두 골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프라이팬으로 위 G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위 감자 칼로 위 G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위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골 골절 및 11 번째 흉추 골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