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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3.16 2017가단300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28, 1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1) 원고는 1997.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1999.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9. 7. 5. 접수 제60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6084호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2002. 11.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2. 11. 27. 접수 제109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0972호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1) E은 1956. 7. 12.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피고 B의 남편이다,

이하 같다

)는 2012. 7. 11.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14. 11.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서 작성 원고는 1999. 5. 11.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 이하 '1999. 5. 11.자 매매'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 매매목적물 : 제1, 2 토지 1,680평 중 약 1,100평 매매대금 : 2,6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2,100만 원은 1999. 6. 12. 지급 특약사항 : “현재 경작 답 약 1,100평 소유는 C가 하고 등기 소유 이전하고 하천 건너 약 100평은 전 소유자인 원고가 소유한다.”

라. 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D은 2011. 4. 2. 사망하였고, D의 자녀들인 피고 B 및 선정자(이하 ‘피고’라 한다) F, G은 각 1/3 지분씩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5. 1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