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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3 2020가단22750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 나 65337 사해 행위 취소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법원 2018 가단 224483호로 원고를 상대로 사해 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 심 법원에서는 패소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주문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20. 2. 6. 승소판결 (2019 나 65337호,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20.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8. 2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20년 금제 947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 금 78,147,602원(= 원 금 77,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 2020. 6. 27.부터 공탁 일 2020. 8. 26.까지 연 5% 로 계산한 이자 647,602원의 합계) 을 변제 공탁하였다.

다.

피고가 2020. 8. 28.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자, 원고는 2020. 9. 9. 이 사건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판결 금 이외에 부동산 강제 경매 관련 집행비용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고

다투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0. 2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20년 금제 1036호로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사건 비용 2,878,983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 및 집행비용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원고는 피고의 2020. 10. 27. 자 준비 서면을 받고 서야 위와 같이 집행비용을 공탁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