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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08 2018가단3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24. 부부인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서 일금 1억 2,000만 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는데 있어 토지(예산군 D,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입 중도금을 지불하기 위해 차용하며, 등기 이전 후 상기 토지의 1,000평을 채권자(원고들)에게 매도할 것을 약속, 확인하며 차용합니다.

채권자 : 원고 A 6,000만 원 채권자 : 원고 B 6,000만 원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에게 2016. 11. 29.에 1억 원, 같은 달 30.에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30.에 이 사건 토지 및 충남 예산군 E 임야 3,835㎡에 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도금 지급을 위한 명목으로 각 6,000만 원씩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2억 3,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변제할 돈은 없으며, 다만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부담한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을 분할해 줄 의무만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