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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393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0. 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데려 간 애완견이 식당을 돌아다니며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1세)의 무릎 위에 올라가자 피해자가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하악 우측 제1,2 소구치) 파절’ 및 입술 주변부가 약 6cm 찢어지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이’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5,000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