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반출한 ‘2016. 8. 해외 매출 상세 내역 (2016 Daily Sales Report)’ 문서( 이하 ‘ 이 사건 자료’ 라 한다) 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로 외부 유출이 금지되어 있었고, 피고 인의 반출로 인해 E(E, 이하 ‘E’ 이라 한다) 가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가 같은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자료와 같은 정도의 내용의 재무 관련 보고서가 매월 E에 보고된 점( 증거기록 1권 31, 32 쪽), 피해 회사는 이 사건 자료와 같은 ‘Daily Sales Report’를 가지고 해외 영업본부 회의를 하는데( 증거기록 4권 1335 쪽), 피해 회사 측에서 2016. 6. 9., 2016. 7. 4., 2016. 8. 26. 등 G에게 피해 회사의 월별 실적, 실적 추이, 월별 수금 현황, 매출 실적 비교 등이 기재된 피해 회사의 해외 영업본부 회의 등의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증거기록 1권 569, 570 쪽, 349, 350 쪽, 657, 658, 662 쪽), 이 사건 자료와 유사한 정도의 2015년 10월 및 2016년 7월 등의 자료를 보내주기도 한 점( 증거기록 1권 624 쪽, 669 쪽), G이 매월 피해 회사의 경영회의에 참석하기도 한 점( 증거기록 2권 462 쪽) 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자료의 반출로 인하여 E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