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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04717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멘트,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와 도봉구 청장 사이의 행정소송을 대리하였던 법무법인이다.

나. 원고와 도봉구 청장 사이의 행정소송 1) 원고는 2013. 4. 30. E와 사이에 원고의 대주주인 E가 운영하는 개인 기업인 ‘F’ 을 원고와 통합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통합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3. 7. 2. F(E) 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E에게 원고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었다.

2) 원고는 F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이 구 조세 특례제한 법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면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도봉 구청장은 2015. 1. 20. 위 부동산 취득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총 981,561,8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도봉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G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이하 ‘ 이 사건 행정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다시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서울 고등법원 H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3.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에 관한 1, 2 심의 각 소송 사무를 피고에게 위임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E’ 와 그의 아들인 ‘I’ 이었는데 원고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E에 대하여 2018. 3. 13. 2018. 3. 9. 자 퇴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퇴임 등기가 마 쳐졌다.

5) 한편 원고가 2018. 4. 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