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크레타건설의 보조금 관련 손해배상청구 크레타건설은 2010. 2.경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등 원고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크레타건설이 원고에게 12,901,71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내려지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결과물에 하자가 있거나(이 사건 용역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는 경우),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불완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는 경우). 또한, 피고가 원고의 전 조합장 C에게 환지계획상 특혜를 주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C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901,71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일부로서 6,450,855,500원(= 12,901,711,000원 × 50%)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위법한 환지청산금 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및 피고로부터 환지 관련 업무의 하도급을 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권리면적을 산정하면서 관계 법령과 달리 환지처분인가일이나 환지처분공고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무렵인 2002. 7. 9.자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정리 후 가격으로 보았고, 그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권리면적에 환지처분공고일인 2011. 10. 24.자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환지청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