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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구합66867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퇴직 후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자로 2015. 11.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17년도 원고의 보수외소득이 연금소득 35,444,640원, 사업소득 14,320,000원 합계 49,764,640원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기준인 3,4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2018. 11. 22. 원고에게 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2018. 11.분 소득월액보험료 44,1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후문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은 ‘공적연금소득은 2002. 1. 1.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 1. 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1. 12. 31.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이 아니어서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보수외소득은 연간 3,4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연금 기여금 등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공적연금소득이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