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23 2016고단2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11:00 경 서산시 해미면 한 티로( 대곡리 )에 있는 한서 대 입구 삼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