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가 2012.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막상 및 뇌경막하 출혈 부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 웅진코웨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서울지점에 채용된 후 2008. 10. 1.부터 소외 회사의 B 지국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 27. 두통으로 원광대학교 산본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0. 1. 30. 급성 경막하혈종이 진단되었고, 그 후 보바스기념병원에서 ‘뇌경막상 및 뇌경막하 출혈, 뇌경색증, 강직성 사지마비, 고혈압, 당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3. 원고에 대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막상 및 뇌경막하 출혈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강직성 사지마비는 뇌출혈의 증상이고, 뇌경색, 고혈압, 당뇨는 개인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5.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실적이 부진하여 성과부진자로 분류되어 사직을 권고 받았고, 6월간의 기간유예를 받아 성과개선마련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고혈압을 제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