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1. 1.부터 1986. 10.경까지 주식회사 벽산경주공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데, 1988. 6. 4. 이래 D병원에서 ‘진폐증, 폐결핵’으로 요양을 받아오다가 2011. 11. 18. 위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E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011. 11. 19. 21:30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1.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무관한 뇌출혈에 의한 것이어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88년부터 진폐증 등으로 23년 넘게 기관지확장제,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요양하여 왔다.
1991. 2. 1.에는 폐질 1등급을 받았으며, 진폐병형 4형으로 옷을 입거나 벗을 때도 호흡곤란을 겪을 정도로 심한 심폐기능 저하 상태에 있었으며, 장기간의 입원생활 등으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장기 입원생활과 약물복용, 특히 고혈압을 발생케 할 수 있는 우울증 치료제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고혈압이 발병하였고, 위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일어나 망인이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