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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4 2014가단4020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09. 11. 10.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등기원인은 증여), 2010. 4. 13.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2011.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12지분이 피고 B, 1/12지분이 피고 C, 1/12지분이 피고 D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와 사이에 그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또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