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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7구단742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몽골에서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2009. 9.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9. 13. 유학(D-2) 체류자격으로, 2013. 2. 27.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각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14. 초경 몽골로 귀국하였다.

다시 2015. 6.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6. 23.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다.

원고가 구직활동 결과 ㈜B에 고용되었다면서 2016. 6. 17. 피고에게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2. 24. ‘불법취업 등’의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아래에서는 ‘B’라고 한다)에 몽골 수출입 통역 활동업무를 하러 취업하여 2달 정도 수습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이를 두고 불법취업을 하였다면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체류자격),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1항,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종합하면,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