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31. 04:5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CitiSAce2)의 연료탱크를 열고 수동펌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들어 있던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빼내어 미리 준비한 PT병에 옮겨 담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 23:00경부터 같은 해
2. 3. 07:30경 사이에 위 제1의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CitiSAce2)에서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빼내어 미리 준비한 PT병에 옮겨 담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8. 03:00경 위 제1의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CitiSAce2)에서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빼내어 미리 준비한 PT병에 옮겨 담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 31. 04:5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원주시 F에 있는 G까지 왕복 약 2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원주시 F에 있는 G까지 왕복 약 2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