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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4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성명불상자), G, H, I(J), K(L), M(성명불상자)과 피고인은 2012. 6.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N(O, P, Q, R, S),' T‘, ’U‘, ’V‘, ’W‘, ’X', Y, Z(AA 추정), AB, AC(AD, AE 추정), AF, AG, AH, AI(AJ, AK), AL, AM, AN 등 여러 개의 사이트 이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라 한다

)를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한 후, 고객상담, 환전, 배당률에 따른 배당업무를 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F(성명불상자), G, H, I(J), M(성명불상자) 등은 2012. 6.경부터 2014. 9. 2.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황관 이하 불상지 아파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3. 5. 30.경부터 2013. 6. 6.경까지 아파트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고객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전 및 배당금 송금 업무를 하고, 또한 2013. 9. 12.경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M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업무를 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A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P)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1,080회에 걸쳐 139,083,893원을 송금받은 후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