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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10746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약 20,7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이퍼마켓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6. 7. 1.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조직개편, 사명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2011. 3.경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4. 7. 16.부터는 피고의 점포기획총괄 부서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9. 원고에게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고의 시공사 입찰 부정, 회사경비 사적사용, 협력사의 향응 수수,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81조 제1항, 제3항 제20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6. 2. 29.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15.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0.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회사경비의 사적 유용 부분만 인정하고, 그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13.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위 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2621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