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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동일 대도시내에 있는 본점을 신축 건물로 이전한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173 | 지방 | 2018-11-29

[청구번호]

조심 2018지1173 (2018.11.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의 유발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그것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종전 본점을 이전하려고 신축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본점 사업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8.3.9. 설립되어 1992.6.22.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의 OOO에 본점을 두고 기계기구 설치 공사업,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 2012.7.23. OOO 주택(토지 161㎡ 및 건물, 토지 부분만을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일반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 2013.12.6.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 360.1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일반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3) 2015.10.22. 이 건 건축물의 3층 일부 65.67㎡(17.6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6.1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68.3.9.3 본점 사무소를 OOO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2.6.22.부터 OOO에 본점을 두고 있던 중 2011.11.22. 그 지상에 연면적 6,429.58㎡, 지하 3층, 지상 9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OOO을 신축하여 지하 1층 129㎡를 관리사무실 겸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2013.12.6.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청구법인이 2015년 10월경 종전 본점 사무소를 OOO에게 임대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15.10.22. 본점 사무소를 이 건 건축물의 3층 중 72.72㎡로 이전하게 되었다.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일반 취득세의 3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므로,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사무실의 규격․형태․가격 등 및 사무실 이전의 이유․경위 등 종합하여 고려하여 사무실 이전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인 청구법인 소유의 본점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가 사업목적인 임대사업을 위하여 같은 권역 내 쟁점부동산으로 본점 사무소를 이전한 것이고, 사무실 면적규모가 종전 129㎡에서 72.72㎡로 56.28㎡ 감소하고 직원도 본점 이전 전 5명에서 4명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본점 사무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유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이상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사무소 이전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 대도시내에 있는 본점을 신축 건물로 이전한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등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8.3.9. 설립되어 1992.6.22.부터 대도시내의 OOO에 본점을 두고 기계기구 설치 공사업, 기계제작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5.10.22. 이 건 건축물의 3층 일부 65.67㎡(쟁점부동산)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2.7.23. 이 건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일반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3.12.6.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일반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현지확인(2018.3.8.)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3층의 일부(65.67㎡, 17.68%, 쟁점부동산)를 본점 사업용 사무소로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이 건 부동산의 17.68%)을 대도시내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신축·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6.10.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의 유발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551 판결, 2014.5.29. 선고 2014두1116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소 이전이 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