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8.14 2019가단30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23.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