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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4고단2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4. 9. 월 보험료 39,840원의 C, 1999. 1. 28. 월 보험료 38,100원의 D, 2001. 7. 23. 월 보험료 65,300원의 E, 2004. 9. 7. 월 보험료 34,200원의 F, 2005. 4. 28. 월 보험료 192,400원의 G, 같은 해

7. 6. 월 보험료 29,000원의 H 0505, 같은 해 11. 30. 월 보험료 27,000원의 I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J 병원에서 환자들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발가락 수술 등을 쉽게 해 주고, 장기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자, 2009. 8. 11. 부천시로 이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연고 없는 김해시 K에 위치한 J 병원에 찾아가 발가락 변형질환에 대하여도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15. J 병원에 찾아가 의사 L에게 엄지발가락 통증을 호소하였다가 양쪽 새끼 발가락 및 엄지 발가락을 4회에 걸쳐 순차 수술하자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오른쪽 새끼 발가락 수술을 위해 입원한 후 같은 달 25. 우측 제 5 족지 변형 교정술 등을 시술 받아 같은 해

2. 12.까지 입원하여 간헐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새끼 발가락 질환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었고 29일 간의 장기 입원 치료 역시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수술비 및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B으로부터 같은 해

3. 16. 6,544,032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김해시 K에 있는 J 병원, M 의원에서 L로부터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879,141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