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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3.11.13 2012가단6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3. 1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가공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속가공에 필요한 열처리로 및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B회사의 대표이다.

나. 유리이에스 주식회사는 2008. 7. 28.경 피고와 사이에 금속가공에 필요한 새로운 열처리기 및 관련 시스템(GAS 버너형고온 열처리로 1대)을 주조공장 내에서 설치ㆍ완성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계약금액 4억 5,000만 원, 발주일로부터 120일)을 체결하였으나, 유리이에스(주)가 부도처리되면서 버너설치 등 일부 제작만이 진행된 채 위 공장 내에 방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유리이에스(주)의 자산을 인수한 후 2011. 1. 13.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제작을 완성하지 못한 열처리기 및 관련시스템(이하 ‘이 사건 열처리기’)을 완성하여 시설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2조 : 계약금액 61,000,000원, 부가세 6,100,000원 제3조 : 설비공급기간 및 납품장소 : 계약일로부터 105일간, 원고의 공장 내 제4조 : 대급지불방법 1) 계약금 40% 24,4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이행 보증서 제출 후 3일내) 2) 중도금 40% 24,400,000원(부가세 별도, 제작전체공장 검수완료 후 3일 내) 3) 잔금 20% 12,200,000원(설치 시운전 완료 후 3일 내) 제5조 지체상금 1) 피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1일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화재, 폭발 또는 정부나 공고기관의 조치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때, 문서에 의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임. 제6조 보증 : 본 제작품의 하자보증기간은 시운전 완료 후 6개월로 하고 하자보증증권을 원고에게 예치한다

{단, 유리이에스(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