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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16 2018가단49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23,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4.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18.부터 2018. 6. 21.까지 5회에 육계, 원료육 등 합계 37,323,150원 상당의 식품재료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시기에 납품한 대금이 총 37,404,15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18. 피고에게 납품한 닭발의 대금은 갑 제1호증에 기재된 126,000원이 아니라 45,000원으로만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대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37,323,1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0. 3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4.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