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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5 2017가단1731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전 82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 1965. 6. 22. 파주시 C 전 499평에 관하여 ‘1964. 12. 28.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1974. 4. 19. 사망하였다.

나. 위 토지는 1981. 5. 26. 그 중 250평이 파주시 E 토지로 분할되어 나간 결과 249평(≒ 823㎡,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만 남게 되었는데, D의 차남인 F이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1974. 4. 1. 수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삼남인 원고가 1993. 8.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5. 3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늦어도 2008. 3. 5.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10년을 소급한 날이다.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①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주택 17㎡, ②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주택 67㎡, ③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주택 36㎡, ④ 같은 도면 표시 우물(이하 우물과 위 각 주택을 합쳐 ‘이 사건 가옥’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62㎡는 위 각 주택으로 둘러싸인 토지 이하 이 토지와 위 각 주택 부지를 합친 182㎡를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

)이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9, 11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감정인 G)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