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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4 2018고단16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16:20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청량 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 읍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하행 27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하기로 하고, 운전의 경위와 피고인에 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