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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01 2016가단317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89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나. 피고 C, E은 각 7,266,38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D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E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피고들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피고 B : 2017. 4. 30., 피고 C, E : 2016. 11. 9., 피고 D : 2016.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각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에 피고들에게 위 각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