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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2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성형외과 의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성형외과 의사인 사람이며, 피해자 F(20 세, 여) 은 2012. 6. 29. 경 E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4.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성형외과에서 피해 자로부터 기존 코 성형수술이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코에 대한 재수술을 의뢰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용성 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21. 경 위 E 성형외과에서 피해자의 코 재수술에 대하여 함께 수술계획을 세운 후 수술을 집도 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수술을 시작하며 피해자의 코 끝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코 끝 섬유지방조직층을 제거하고, 이어 피고인 A이 연골을 묶고 흉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섬유지방조직층을 추가로 제거하여 과도하게 피해자의 코 섬유지방조직층을 제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피부의 진피하 혈관망을 손상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코 내부 혈관 손상에 의한 지속적인 출혈과 감염, 피부 및 연조직이 괴사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기록, 간호 기록지, 소견서,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추정서

1. 각 서약서, 신체 감정서, 진료기록 감정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