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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80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D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였음에도, D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자신은 피고 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약금 조의 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 등의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경매 취하 사례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과 D은 2011. 8. 12. 피고인이 D에게 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피고인은, D을 고소한 직후에는 “D 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후 다시 “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H이 참석한 상태에서 위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맞지만, 직접 계약서를 본 적은 없다” 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을 무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1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