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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66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만 한다) 의 사내 이사로서 영업 및 기획 홍보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자금집행관리를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 는 파주시 H, 101호에 본점을 두고, 영상, 음향, 방송기술의 개발 및 제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C는 산학 연 협력 기업 부설 연구소 신규 설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2. 6. 1.부터 2014. 6. 1.까지 진행한 국가 보조금 보조사업인 ‘I’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경기도, J 대 산학협력 단, C가 주관이 되어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위 사업은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부담 국가 보조금 총액 247,764,000원, 경기도 청 과학기술과 부담 도 보조금 총액 29,619,000원, C 부담 자 부담금 총액 100,542,000원을 사업비 재원으로 진행되었는바, 국가 보조금, 도 보조금, 자 부담금은 모두 J 대학교 산학협력 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입금되어 보관되었고, C 측이 위 사업 관련 연구비를 지출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J 대학교 산학협력 단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에 해당 금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등이 집행되었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3. ㈜M로부터 보조사업에 필요한 장비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비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J 대학교 산학협력 단으로부터 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그 대금 23,1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