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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누5116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의 육군종합군수학교장, 육군 제52군수지원단 정비근무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까지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요추부 MRI 상에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골절 및 인대손상은 관찰되지 않음. 이에 감정대상자(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군 입대 후 지속적인 훈련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함’이라는 것이어서,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