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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 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05. 19:0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3에 있는 엘타워 앞길을 양재역 사거리 방면에서 일동제약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의 왼쪽 다리부위를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하단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