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출소 후 약 2 달 만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1. 누범 가중’ 란 의 ‘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