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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6고단811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8. 16. 12:00 경 B에게 5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 업을 하였다

2. 채권 추심 관련 협박과 공포심 불안감 유발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 脅迫)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혹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 恐怖心 )이나 불안감( 不安感) 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채무자의 누나인 피해자 C에 대하여 (1) 채권 추심 관련 협박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① 2016. 8. 23. 14:39 경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D) 을 사용하여 채무자인 B의 누나인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뒤 피해자 C에게 “B 이 누나냐

B 이가 돈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는다.

누나니 깐 전화한 거고 가족들 전화번호 다 적어 놓았다.

‘E 회사’ 다니네

신랑 회사냐

너 거 좆 집 아니가 우리 사채업자다.

씨발 년 아! 보지를 찢어 뿐다!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말을 하여, ②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 재와 같이 같은 날 16:4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