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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가단206303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바, B이 2017. 9. 25.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광주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넘기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4772호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8. 10. 4. 피고와 B 사이에 2017.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2019. 7.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6.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E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20. 1. 30. 주식회사 E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 3,758,892원을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발생할 별지 목록 기재 피고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20카단60010호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 결정은 2020. 1. 14.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