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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2 2014고단17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3:5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지자 화가 나 위 마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