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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12:43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102%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과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6년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212%),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