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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8노316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① 2018. 2.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모두 위 특수상해죄의 판결확정일인 2018. 3. 15. 이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위 특수상해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도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