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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6. 10. 선고 92구31202 판결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 적용대상 여부[국승]

제목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 적용대상 여부

요지

건물바닥면적 이외의 대지(주차장 포함)가 건물바닥 1층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 고급음식점에 해당하며, 동 대지의 면적에는 주차장이 포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갑 제2호증의 2.을 제1,2호증의 각 1,2,3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95-16 및 17에서 ㅇㅇ식당 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하여 오면서 위 음식점에 대한 1987 ~ 1990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한 사실, 그런데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부동산투기조사과정에서 원고가 1987 ~ 1990연도 귀속분 위 음식점의 수입금액중 1,775,819,235원을 매출누락한 사실과 위 음식점은 1988년부터 건물이외의 대지(주차장 포함) 면적이 건물 1층 면적의 2배 이상이 해당되어 1988연도 귀속분부터 이 음식점의 소득표준율이 고급음식점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조사・확인되어 피고에 통보되었고, 피고는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1991.12.16 원고에 대하여 1988 ~ 1990연도 귀속분 위 음식점의 수입금액(1988년 556,386,253원, 1989년 356,194,553원, 1990년 751,570,645원)에 고급음식점의 위 수입금액에 따른 소득표준율(33.1퍼센트)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관계법규정에 따라 소정의 세액을 산출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74-11의 대지1,31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고가 임차하였다가 소외 정ㅇㅇ등에게 전대하여 위 정ㅇㅇ등이 위 대지에서 세차장 및 카센터와 주차장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경영하는 위 ㅇㅇ식당의 주차장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위 ㅇㅇ식당의 주차장으로 보고 이에 따라 위 ㅇㅇ식당은 건물 바닥면적 이외의 대지(주차장 포함)가 건물바닥 1층 면적의 2배 이상인 업소로서 고급음식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음식점에 대하여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고급음식점인가의 여부는 음식점의 유명도,시설현황,음식 단가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가사 원고 경영의 위 음식점이 건물바닥면적 이외의 대지(주차장 포함)가 건물바닥 1층 면적의 2배 이상인 업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주차장이 거의 없거나 협소는 하지만 원고 경영의 위 음식점보다 실질적으로 더 고급에 속하는 음식점보다 더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다) 또한 원고는 위 음식점의 일부를 대중적인 기사용 식당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위 인정의 수입금액중 기사식당 매출액 152,175,500원(1988년 귀속 113,746,730원, 1989년 귀속 38,428,770원)에 대하여는 일반한식점의 그 수입에 따른 소득표준율(13.6퍼센트)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1988.1 에 임차하여 그 이후 계속하여 위 대지 일부를 전대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의 전대계약서상 식당차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지는 위 음식점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건물이외의 대지(주차장 포함) 면적에 포함시켜 산정한 면적이 건물 1층 면적의 2배 이상에 해당됨에 따라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나) 원고는 위 ㅇㅇ식당 과 기사식당 을 구분하여 기사식당 을 별도로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기사식당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152,175,500원(1988년 귀속 113,746,730원, 1989년 귀속 38,428.770원)을 위 음식점의 총수입에 포함하여 그 수입금액에 따른 고급음식점소득표준율 33.1퍼센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사실관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 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 5호증의 1 내지 5,갑 제6호증의 1,2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11호증의 각 1,2, 을 제1호증의 1,2,3 내지 을제2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증인 김ㅇㅇ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는 부문 제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가 경영하는 ㅇㅇ식당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95의16 토지 402.4평방미터 및 같은 번지의 17 토지 339.8평방미터를 부지로 하여 그 중 ㅇㅇ동 795의 16 지상에 음식점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건물의 바닥면적은 197.09평방미터이고 나머지 대지는 위 음식점 이용차량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위 식당의 시설규모에 비하여 주차장 면적이 비좁은 편이다.

(2) 위 ㅇㅇ동 795의 16.17 토지와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ㅇㅇ동 774의 11 토지 1,313평방미터(이 사건 대지)가 위치하여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대지를 위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8.1 임차한 후 그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소외 정ㅇㅇ등에게 원고가 지불하여야 할 임료보다 적은 임료를 받고 전대하여 위 정ㅇㅇ등으로 하여금 위 대지에서 세차장 및 카센터와 주차장 영업을 하도록 하는 한편, 위 전대시 식당차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는 특약을 하여 원고 경영의 위 음식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이 사건 대지상에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고, 이 사건 대지의 입구에는 원고 음식점의 주차장이라고 대형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대지는 위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공간과 카센터・세차장 건물 및 부지로 이용되는 공간이 반 정도로 나뉘어 이를 구분하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4) 원고 경영의 위 ㅇㅇ식당은 갈비 전문의 한식점으로서 1989년 경까지는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일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음식을 팔기도 하였는데 그렇다고 하여 영업장을 2개로 구분하거나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은 것은 아니고 다만 판매금계산시 일기장에 수입을 구분하여 기입하였을 뿐이다.

(5) 1988.1989,1990년의 소득표준율표상 고급음식점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한국음식점・중국음식점・일본음식점・서양음식점중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소 라고 하고 제1호로 아래 예시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소(단,세무서장이 시설현황을 조사하여 명백히 고급음식점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업소는 제외) 를 들고 예시로서 (가) 인공폭포,물레방아,연못,분수대등 호화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을 설치한 업소, (나) 건물 이외의 대지(주차장 포함)가 검물1층 면적의 2배이상인 업소(단, 시이상의 도시 및 도시의 근교지역에 한함), (다) 점포면적이 700평방미터 이상인 업소를 들고 있고(이하 각 호 생략), 고급음식점의 경우 연수입 58,000,000원 이상인 경우 소득표준율을 33.1퍼센트로 정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위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을 주목적으로 임차하여 그 중1/2정도를 실제로 위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단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ㅇㅇ식당의 건물외 대지는 위 ㅇㅇ동 795의 16 토지 402.4평방미터 및 같은 번지의 17 토지339.8평방미터 중 건물바닥면적을 제외한 545.11평방미터(402.4평방미터+339.8평방미터-197.09평방미터)와 위 ㅇㅇ동 774의 11 토지 1,313평방미터(이 사건 대지)중 위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656.5평방미터(이 사건 대지의 1/2에 해당하는 면적)를 합한 1,201.61평방미터이고 위 건물의 바닥면적은 197.09평방미터로서 원고의 위 음식점은 건물이외의 대지가 건물 1층 면적의 2배이상 업소에 해당되므로(이 사건 대지중 위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고급음식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주차장이 거의 없거나 협소는 하지만 원고 경영의 위 음식점보다 실질적으로 더 고급에 속하는 음식점보다 원고 경영의 위 음식점이 더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원고 경영의 위 음식점은 건물의 바닥면적에 대한 건물이외의 대지비율이 2배이상이라는 사정이외에도 그 시설현황,음식단가등을 종합,고려하여 볼 때 고급음식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음식점의 영업형태에 비추어 원고가 기사식당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152,175,500원(1988년 귀속 113,746,730원, 1989년 귀속 38,428,770원)을 위 음식점의 총수입에 포함하여 수입금액을 인정하고 위 수입금액에 따른 고급음식점소득표준을 33.1퍼센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