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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4다754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 종중이 종손인 E 명의로 사정받은 피고 종중 소유의 토지인데, E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원고 문중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명의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의신탁, 등기의 추정력, 비법인사단의 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