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27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으로서, 2011. 12. 6. 단기방문(C-3-1, 90)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3. 5.까지 출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6.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6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