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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나4546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5. 3. 30. 피고에게 455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C으로부터 185,400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와 C은 연대하여 나머지 돈 4,364,600원(= 455만 원 - 18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30.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과 16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이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2,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같은 날 C 계좌로 3회에 걸쳐 715만 원, 715만 5천 원, 385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1호증), ② 피고는 2014. 9. 25.경부터 C으로부터 골드수당을 받아왔던 사실(을 2호증), ③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송금한 2015. 3. 30. C의 정회원으로 가입되었는데, 그 가입비는 71만 5천 원이었고, 이 가입비는 원고가 별도로 지출한 적이 없어 피고가 송금한 위 돈으로 결재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같은 날 C의 특약점, 대리점, 총판점 등록 신청을 하여 385만 원의 상품을 구입한 사실(을 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30. C의 회원에 가입하였고, 상품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을 3호증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1 내지 3에 의하면, 그 기재내용도 을 3호증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을 3호증은 신빙성이 있다.), ④ 원고는 2015. 4. 6. C과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715만 원을 C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