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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8 2015가합70020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E, F, G는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L과 사이에 위탁자(L)가 부담하는 채무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원고가 보전관리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6. 30.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현재 피고 A, B, C,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피고 M, F, G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피고 H, I, J, K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A, E, F, G, H: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I, J, K: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 C,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피고 M, F, G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피고 H, I, J, K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 E, F,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2조에서 “신탁부동산의 현실적 점유, 유지 관리, 임대 업무 등 실질적 관리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처리키로 한다.”고 정하였고,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 F, G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L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A이 L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2조에서 "신탁부동산의 현실적 점유, 유지 관리, 임대 업무 등 실질적 관리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처리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