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7. 20:45 경 인천 미추홀 구 용현시장 앞길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7. 7. 20:45 경 인천 미추홀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용현 사거리 쪽에서 숭의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으로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가 승차해 있던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