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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5895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3. 1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13. 1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속 부문 입사일 입사시 직위 퇴사시 직위 퇴사시 직책 A 섬유 1997. 7. 1. 대리 이사대우 섬유사업본부장 B 건재 1987. 5. 15. 사원(4급) 상무보 중부권본부장 C 섬유 1988. 8. 1. 사원(5급) 상무보 경영지원본부장 D 건설 1987. 1. 14. 대리(4급) 이사대우 플랜트영업담당 E 건설 1996. 11. 1. 대리 이사대우 기술담당 F 건설 1997. 11. 1. 과장 이사대우 에코마이스터 현장소장 G 건재 1988. 7. 1. 사원(4급) 이사대우 영남권본부장 원고들은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16. 미등기임원으로 퇴사하였는바, 구체적인 입사일, 직위, 직책은 다음과 같다.

단, 원고 B은 2002. 5. 1.부터 2003. 9. 22.까지, 원고 D은 2002. 3. 6.부터 2009. 12. 31.까지 및 2011. 2. 1.부터 2012. 8. 1.까지, 원고 G은 1998. 8. 1.부터 2004. 12. 31.까지 계열사이던 J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H에 재입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H은 원고들이 퇴사할 당시 ① 건재부문(레미콘 등 생산공급), ② 건설ㆍ플랜트부문(건축사업 등), ③ 섬유부문(섬유의류사업), ④ 산업설비부문의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2010년 내지 2013년 재직 중인 임ㆍ직원수는 다음과 같 등기임원수 미등기임원수 전체 직원수 2010년 12 23 876 2011년 15 28 1,219 2012년 14 35 1,107 2013년 10 10(원고들 퇴사 후) 478

다. 다.

주식회사 H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바(2013회합186호), 주식회사 H의 관리인인 피고는 2013. 11. 4.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4부문 10본부 5담당 20공장이던 기존 조직을 5본부 6담당 20공장으로 축소하고 그에 따라 담당 직책이 사라진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발령일자 2013. 11. 30.)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임원 인력조정 및 급여조정’의 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