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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8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 05:30경 위 여관에서 청소년인 E(여, 13세)과 F(남, 19세)을, 청소년인 G(여, 13세)와 A(남, 19세)를 각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