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노673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사실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는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