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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8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 20:00경 양산시 C건물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모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에 그쳤을 뿐 아니라 실제 각 소변 및 모발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